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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적용환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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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는 14일 내국신용장 적용환율 변경으로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환차손을 입고 있다며 기준환율 대신 종전과 같이 전신환 매입률로 환원해 줄 것을 청와대, 산자부 등에 건의했다.

상의에 따르면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내국신용장을 비롯 내국신용장 어음매입과 구매승인서의 적용환율을 대고객전신환 매입률보다 1.4% 높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수출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

내국신용장 적용환율 변경으로 내국 신용장 거래시 중소수출기업들은 환차손 예상→원자재 가격상승→가격경쟁력 약화→수출감소의 악순환을 되풀이, 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수출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상의는 무역업체들이 수출용 원자재 등 납품대금을 매매기준율로 지급함에 따라 개정전보다 매매기준율과 대고객전신환매입률 차이 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환율을 종전과 같이 전신환매입률로 환원해 부가세 신고, 수출대금환전, 납품업체 결제때 적용환율을 일치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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