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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대북결의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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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도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①북한 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도발은 '남북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로,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②북한측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사용을 규탄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③북한은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④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신속히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⑤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국민 경제생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다.

⑥국회는 온 국민과 함께 북한의 도발과 침범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안보태세를 갖추는데 앞장설 것이다.

⑦국회는 국제사회가 한반도 사태를 직시하고, 북한의 무력책동을 억제하는데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⑧국회는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위협행위에도 흔들림없이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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