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방범과는 18일 밤8시부터 11시까지 컴퓨터 게임장 불법영업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72개 업소를 적발, 업주 69명을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45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관할 구청에 의뢰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사행 행위 3건, 청소년 유해매체물 대여행위 등 69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 남구 대명5동 ㅅ컴퓨터게임장 업주 김모(36)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트로피' 등 컴퓨터 게임기 50대를 설치,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따라 2천~3천원 상품권을 시상품으로 준 뒤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다 적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ㅂ인터넷게임방 업주 김모(32)씨는 14세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물인 스타크래프트 게임CD를 시간당 1천500원에 대여, 업소내에서 게임을 하도록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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