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날 통과된 여권법 개정안은 또 여권의 양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법 위반자 등에 대해 그가 소지한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며 여권의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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