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날 통과된 여권법 개정안은 또 여권의 양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법 위반자 등에 대해 그가 소지한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며 여권의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