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사 촌지도 뇌물 맞나요

교사의 촌지 수수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23일 검찰의 근거리 통신망(LAN) 게시판에는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교사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다른 검사들의 견해를 묻는 글이 올랐다.

글을 띄운 이는 대구지검 형사4부 김수호검사. 아이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명의 학부모로부터 10만원, 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입건된 대구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 전모(51·여)씨를 수사중인 김검사가 뇌물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끝에 낸 아이디어다. 이에앞선 22일 김검사는 대구지검 동료·선후배검사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설문서를 돌려 의견을 물은바 있다.

대구지검 검사들의 답변서와 검찰 LAN망에 올라온 검사들의 의견은 '뇌물죄가 인정된다'와 '통념상 뇌물로 볼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문제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것은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단순히 아이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교사를 사법처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처리 결과가 향후 교육계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는 지난 95년 발을 다쳐 깁스를 한 신모(당시 8세)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 2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김수호검사는 "대구지검 검사들의 답변서와 검찰 LAN망을 통해 올라오는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수합해 신중히 검토한뒤 이달중에 뇌물죄 적용 및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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