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프로젝트 추진주체는 민간단체나 민간주도의 컨소시엄이 돼야 하며 밀라노 특별법은 산업기반 조성.구조조정 중심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5일 대도상의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로 대구상의에서 열린 전국순회 토론회에서 최용호경북대교수는 '대구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라노 프로젝트'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교수는 밀라노 프로젝트가 지역 섬유산업 육성의 마지막 기회라며 해당 섬유기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주체는 민간단체나 민간 컨소시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최근 유보된 밀라노 특별법과 관련,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보다 정보 및 유통.기술인프라조성, 진입과 퇴출 및 분사와 결합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금융지원을 위한 기금운영을 법규내용으로 담으면 특별법제정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수는 지역 섬유기업간, 연구기관간 산학연 협동네트워크 강화 및 섬유벤처기업 과 섬유기계산업육성이 선행돼야 하며 밀라노 프로젝트의 종합적 내용을 다루는 토털박람회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를 섬유생산기지에서 탈피, 유통과 수출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섬유무역기능의 강화, 서문.칠성시장의 활성화 및 24시간 영업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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