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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저축자 중형주택 분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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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전용면적 25.7평의 중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공급규칙'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최근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어 내달초 내부결재와 관보게재를 거쳐 늦어도 10일쯤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소형 평수의 국민주택을 중심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물량 해소와 중형주택 공급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우선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종전의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사람도 24개월이 경과하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전용면적 18~25.7평의 주택 가운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않는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만이 청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청약통장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의 법제처심사가 당초일정보다 지연돼 시행시기가 상당기간 늦어지게 됐다"면서 '이들 조치가 시행되면 미분양 주택해소와 주택 50만호 건설계획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올초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한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을 25.7평으로 확대 지원, 중형 분양주택 건설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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