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살해 40대 영장

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5.대구시 남구 이천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5일 새벽 5시30분쯤 자신의 집 안방에서 동거녀 김모(47)씨가 도박을 하며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김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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