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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기채자주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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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일정 규모 이하 기채의 경우 자치단체에 기채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구시는 전년 징수액대비 지방세 감소율(98년기준)이 7.8%로 서울(7.3%), 부산(6.8%), 광주(6.4%)시 보다 높아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항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9일 오후 대구에서 개최한 '21세기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거론됐다.

윤영진 교수(계명대 행정학)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그 대책'이란 주제 발표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비율은 90년 59:41에서 98년 65:35로 지방재정의 비중이 줄었고 이는 재산관련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를 비롯 광주, 대전시 등은 지하철 건설 관련 부채 누적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했고 대구의 경우 1호선 운영적자가 연간 250억원 이상, 이자부담 또한 연간 4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국고지원 비율은 25%에 불과, 부산에 대한 지원비(89%)에 비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특히 세수 위기 상황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체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이하 경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체할 수 있도록 기채자주권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지방재정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세 체계의 전면 개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 △재정자주권 확대 △지하철 부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합적 관리 등을 검토하고 자치단체는 △외자.민자 등 외부자원 활용 △재정지출의 효율화 △악성부채 관리를 위한 채무조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예산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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