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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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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빠르면 내년하반기부터 실시된다.재정경제부는 30일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6개월~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기준 과세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또 세금부과도'정부 결정제'에서 '납세자 신고납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실제거래가 보다 20~40% 낮은 개별공시지가(토지), 과세시가표준액(건물), 국세청기준시가(골프.콘도회원권) 등을 기준으로 매매차익을 산출하고 세무서가 세액을 최종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 대상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이므로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도 납부세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안별 거래 가격에따라 납부세액의 증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세금에는 납세자 자진신고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양도세의 경우 세수는 많지 않은데 비해 정부가 일일이 세액을 결정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력이 과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초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적용돼 왔으나 매입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자가 매매가격을 속이는 문제 등이 있어 기준시가 기준으로 전환됐다"면서 "따라서 이들 문제의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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