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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특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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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한진그룹에 대해 거액의 탈세혐의를 잡고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9일 한진그룹의 주력계열사인 대한항공, (주)한진, 한진해운, 정석기업, 한진종건 등 한진그룹 계열 5개사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인력 150여명을 투입,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주요 계열사의 회계장부를 압수, 지난 5년간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계열사의 법인세와 주가변동 내용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자금이 기업주에게로 빠져나갔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과정에서 거액의 탈루혐의가 포착돼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했다면서 조사기간은 통상 30일이지만 60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의 경우 (주)한진, 한진해운 등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특별한 탈세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 28일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강도 높은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따라 최근 잦은 사고 등으로 경영부실을 초래, 올들어 조중훈(趙重勳) 회장이 물러난 대한항공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재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한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그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또 최근 SK그룹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벌였으며 보광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있다.

30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SK그룹 계열사에 대해 고 최종현(崔鍾賢) 회장의 상속세와 관련,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지난 4월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보광그룹의 (주)보광과 편의점업체인 보광훼미리마트 등 2개 계열사에 29일 조사반을 투입, 회계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보광그룹이 삼성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들간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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