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교통시설 개선에 사용해야 하는 불법주정차과태료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일반 경비로 지출하고있어 부과 목적에 맞게 환원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 중구청과 북구청의 경우 지난해 조례를 개정, 각각 39억5천여만원과 11억9천여만원의 불법주차과태료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꾸어 각종 경상비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2억원정도의 불법주정차과태료를 거둬 들인 서구청과 동구청, 남구청도 올 초부터 불법주정차과태료를 일반회계로 편성했으며 달성군청은 당초부터 일반회계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차선도장, 과속방지턱설치, 버스,택시등 각종 승강장 시설물관리등 교통시설 개보수등에 투입된 금액은 중구청의 경우 3억7천여만원으로 전체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의 9.8%에 불과하는등 세금 부과목적에 맞게 교통시설개선에 투자한 금액이 적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행권확보등 교통문화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흥사단등 시민단체들은 목적세는 징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별회계로 다시 편성해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시설 신설등에 사용해 줄것을 일선 구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대구시내 구청이 조례만 개정하면 일반회계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불법주정차과태료가 특별회계로 관리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일정 금액 이상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못하도록하는 제한 규정을 만들것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IMF이후 예산부족으로 구청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교통시설개선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용도로 예산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전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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