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확인 조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성실도 측정을 위한 확인조사가 처음 실시된다.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사업자들은 면세사업자에서 올해부터 부가세납부자로 전환돼 이달중 부가세 1기확정신고(1~6월분)를 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고소득전문직사업자들이 올해부터 부가세 납세자로 전환된 만큼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이달중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는대로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신고내역이 향후 이들의 부가세 신고성실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 의미가 적지않다면서 변호사의 경우 사건수임.소송자료, 관세사는 수출입대행 수수료자료, 변리사는 특허출원자료, 건축사는 협회비.설계비자료 등 수집된 과세자료와 세금계산서 교부.수취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정밀분석하고 그 결과를 4월 예정신고 내용과 연계,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확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 전문직사업자는 모두 2만1천400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관련단체에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