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의사 면허없이 허리 디스크를 치료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44.대구시 수성구 범물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ㄷ빌딩에 '바른 자세 관리연구원'이란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김모(18.여)씨에게 무면허로 허리디스크 치료를 해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140여명으로부터 4천2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다.
또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자신의 집에 '개천민족회 대구본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지난 89년부터 의사 면허없이 허리 디스크 환자들을 지압해주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홍모(49.대구시 남구 대명9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함께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김모(73)씨에게 의사 면허없이 치아교정치료를 해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무면허치과의료 행위를 한 허모(52)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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