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희귀의약품센터가 11월 문을 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달중 희귀의약품센터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 재단법인 희귀의약품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희귀의약품 우선심사제도를 도입, 심사기간을 신약은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기타의약품은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희귀의약품은 유병인구 2만명 이하 질병에 사용하는 약품으로 연간생산실적이 5억원 이하이고 연간수입실적이 50만달러 이하인 품목을 말한다. 98년 현재 123개 품목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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