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도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총예산 21억원) 입찰자격을 경북도내 소재 일반건설업과 전기공사업 2종면허를 함께 보유한 업체로 제한해 응찰 기회를 잃게 된 업계로부터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입찰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 모건설회사는 전기공사사업법 등 관련법상 건축·토목과 전기공사가 함께 시행되는 공사의 경우 입찰 계약은 각각 분리 시행 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가 이를 무시하고 묶은 것은 입찰자격을 강화,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해 안동시는 설계 공정상 토목공사와 전기시설공사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돼 있어 차질없는 시공을 위해 예외규정을 적용, 두가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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