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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격 日 직접 대응 규정 有事법제 본격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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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대응을 규정할 유사(有事)법제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이와 관련, 15일 자위대 고위간부 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유사법제는 중요한 문제로 국회의 논의와 여론의 동향을 봐가며 적절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법제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 방위청장관도 훈시에서 "법제의 정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강한 의욕을 거듭 표명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한반도 등 주변 유사시의 대응을 규정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을 확정한 뒤 다음 과제로 외부의 직접 공격에 대비한 유사법제 논의가 자민당 국방관계 의원과 방위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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