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2일 기공에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파룬궁(法輪功)의 총본산 '파룬다파(大法)연구회'와 그 산하의 파룬궁조직을 이날짜로 불법화하고, 그 활동을 금지시켰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도 이날 당원들의 파룬다파(파룬궁) 회원가입을 금지하고, 현재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파룬궁조직을 즉각 탈퇴토록 하는 내용의 회람을 발표했다.
중국 민정부는 '파룬다파연구회 금지에 관한 결정'에서, "파룬다파연구회가 법률에 규정된 단체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활동을 하고, 미신과 사설(邪說)을 퍼트리고 군중을 속이며, 사단을 일으켜 사회안정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지난 4월 25일과 26일 중난하이(中南海) 주변에서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아왔으며, 지난 20일에는 이들에 대한 일제단속이 벌어져 100명 이상이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중국 12개 성의 30개 도시에서 파룬공 회원 3만여명이 중국 당국의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고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민주운동정보센터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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