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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1년보유 후 매매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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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주를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주식을 1년만 보유하면 이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7년으로 돼 있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주식 의무보유기간을 우선3년으로 단축한뒤 2000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1년으로 줄여 조합원들의 주식처분권 행사를 용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우리사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의 대표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말로 만료되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30% 인하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30% 인하조치도 오는 2005년 7월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철새 등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고이자 오염물질의 정화능력을 갖춘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습지 훼손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선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생산력이 떨어지는 어장에 대해선 기초단체장이 어민들과 협의해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개정안과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권한을 현행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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