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26일 재상고를 취하했다.
현철씨 변호인인 여상규(余尙奎)변호사는 27일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안이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그러나 현철씨측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취하서를 내달라고 요청,어제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현철씨측이 지난 6월30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여권으로부터 오는 8·15 광복절때 확실한 사면 약속을 받아내고 형을 확정받기 위해 재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검찰은 27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을 받는대로 재수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가 8·15 사면대상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을 전달받는대로 집행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철씨가 사면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 판결문 정본이 넘어온다면 현실적으로 형 집행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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