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는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는 휴대폰이나 CD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8월 6일부터 항공기 사고 방지와 안전운항을 위해항공기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항공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된 항공법 61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휴대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승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내달 8일부터는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주의 강요에 의해 과적운행을 한 화물차 운전자가 이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