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는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는 휴대폰이나 CD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8월 6일부터 항공기 사고 방지와 안전운항을 위해항공기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항공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된 항공법 61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휴대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승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내달 8일부터는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주의 강요에 의해 과적운행을 한 화물차 운전자가 이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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