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에대한 사실상 첫 공판이 기소후 반년만인 3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신문이 진행됐다.
백의원은 "동아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7천만원이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비와 후원비로 받았을 뿐"이라며 "당시 동아측이 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한 사실조차 몰랐던 만큼 대가성이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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