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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액 최고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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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비지원금액이 지난해보다 인상되고 농경지와 화훼류, 공공시설 등 복구비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1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해복구비가 이재민의 재난을 복구하는데 못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복구비용을 예년보다 상향조정,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지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택피해 복구비 지원금액의 경우 과거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보상비 2천만원이 2천700만원, 주택이 반파됐을 경우 보상비 1천만원이 1천350만원으로각각 35%씩 인상된다.

또 피해 농경지 지원규모도 과거 농가당 200평 이상에서 50평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국화, 선인장, 카네이션 등 화훼류와 일부 특수형어망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하천제방, 저수지 등 공공시설분야도 현실적 보상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7∼120%씩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해 항구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침수나 산사태에 대비, 임시로 대피하는 이재민의 응급구호비용과 주택이나 농경지를 유실한 이재민의 장기구호비용도 물가상승을 감안, 3.5∼3.8% 인상했고 학자금 지원도 분기당 3만1천200∼23만400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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