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수재민들이 정부보상금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건설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법적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해가 설계상 하자나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인재(人災)'임을 명백히 입증할 경우에만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통설이다.
최근의 판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난 96년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지방 호우로 연천댐이 유실돼 피해를 본 이모(68)씨 등 2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7억여원의 소송으로 법원은 "폭우의 양이 워낙 많아 일상점검을 게을리하는 등 일부 관리상의 하자가 댐 유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1, 2심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83년 태풍 셀마 피해 당시 경기도 일산 방조제 둑이 무너져 농지침수 피해를 당한 고양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국가가 계획 홍수위 또는 통상의 홍수량을 초과한 호우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소양강댐 과다방류 등 국가·지자체의 홍수통제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번번이 패소했다.
물론 승소 판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95년 8월 집중호우로 하천이 역류해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를 본 양식장주인이 여주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당시 일일 강우량이 5년에 한번쯤 올수 있는 정도로 예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원주군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88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한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주민별로 10만~100여만원의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아냈고 지난 93년에는 태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시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아낸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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