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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0년이상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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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0년 7월부터 새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는 땅중 20년이 지나도록 도로부지 등 지정용도로 쓰이지 않는 미집행시설부지 땅주인은 시장이나 군수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실효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부지중 지적법상 대지인 경우 2002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집행되지 않고 3년이내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없으면 땅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된 토지를 2년이내에 사들이지 않으면 3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혁내용 시행을 위해 주요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제개혁안은 또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중 30년이상 경과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 소유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더라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개·증축을 할 수 있게 하고 3년내 사업시행 계획이 없으면 가설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시장 군수가 존치 필요성을 검토, 재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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