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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 합작' 허위 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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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허위공문서를 작성, 무자격자에게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등)로 공무원 권모(42..경북 경주시 동천동)씨와 진모(36.대구시 동구 신암4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7년 7월 경주시청 교통행정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발급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ㅇ통운 대표 권모씨가 제출한 화물운송사업면허 신청 서류중 차고지가 밭으로 되어 있는데도 타당하다고 경북도청에 보고하는등 수차례에 걸쳐 화물운송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또 진씨는 지난 96년 8월부터 97년 8월까지 경북도청에서 화물운송면허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권씨의 허위공문서를 받아 면허를 내준 혐의다.

한편 경찰은 권씨등이 면허발급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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