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관 합작' 허위 공문서 작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허위공문서를 작성, 무자격자에게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등)로 공무원 권모(42..경북 경주시 동천동)씨와 진모(36.대구시 동구 신암4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7년 7월 경주시청 교통행정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발급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ㅇ통운 대표 권모씨가 제출한 화물운송사업면허 신청 서류중 차고지가 밭으로 되어 있는데도 타당하다고 경북도청에 보고하는등 수차례에 걸쳐 화물운송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또 진씨는 지난 96년 8월부터 97년 8월까지 경북도청에서 화물운송면허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권씨의 허위공문서를 받아 면허를 내준 혐의다.

한편 경찰은 권씨등이 면허발급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