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수 임용권자 변경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안)이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경북대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정교수와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임용권을 모두 총장에게 위임한 개정령(안) 제3조 2항이 대학자율권 확대를 빙자해 교수 개개인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권 확보가 교육부로 부터 행정적·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립대학 교수의 신분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대학 사무관직보다도 격하시킴으로써 교수들의 신분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개악조항이라는 것이다.
경북대의 한 교수는 "교수의 법적 신분이 크게 바뀌는 중요한 문제를 휴가기간 그것도 토·일요일이 포함된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의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으로 9월부터 당장 시행하려는 교육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개정령(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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