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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빠르면 내년 3월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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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주거지역이나 외곽지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대구에서 처음으로 운행된다.

대구시는 관련법 개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마을버스 운행 시기를 3차례나 미뤘으나 최근 기존법(면허제)에 따라 마을버스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바꿔 11일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격 추진키로 했다.

마을버스 시범운영지역은 달서구 대곡지구, 상인동, 북구 칠곡지구 등 3개 아파트단지가 우선 검토되고 있으며 이달 중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거쳐 운행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마을버스는 25인승 규모로 10㎞구간을 지역별로 5, 6대 운행하게 되며 요금은 시내버스보다 싼 300원선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마을버스 관련 면허기준 및 지침을 만든 뒤 사업 우선권이 있는 대구시버스조합 및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이 없으면 사업자를 공모키로 했다.

김영의 대구시 대중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3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마을버스를 도입하고 채산성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열릴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에는 △시내버스수익금·원가조사 용역 관련 문제 △시내버스 일부 노선 연장 △택시에 비치된 교통불편신고엽서 폐지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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