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장 부당행위 제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회행자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재로선 단체장들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 이행명령 대집행 제도밖에 없어 이들의 권한을 중지시키거나 징계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행자부는"단체장의 위법한 명령 등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도입이 절실한 만큼 징계제도나 주민소환 등의 책임추궁 장치를 신중히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강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주행세 문제와 관련, 휘발유와 경유분 특별소비세(교통세)의 5%정도를 이양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소득·소비세의 경우 기존의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이양하는 선에서 검토중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