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회행자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재로선 단체장들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 이행명령 대집행 제도밖에 없어 이들의 권한을 중지시키거나 징계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행자부는"단체장의 위법한 명령 등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도입이 절실한 만큼 징계제도나 주민소환 등의 책임추궁 장치를 신중히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강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주행세 문제와 관련, 휘발유와 경유분 특별소비세(교통세)의 5%정도를 이양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소득·소비세의 경우 기존의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이양하는 선에서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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