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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누가 포함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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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들어 4번째 단행되는 이번 8.15 특별사면에는 시국.공안.노동사범을 주축으로 전정권 시절의 비리사범과 선거사범 일부가 포함됐다.

공안사범 중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구국전위사건의 안재구(安在求) 전숙명여대 교수와 서예가 유낙진씨, 중부지역당 사건의 최호경씨가 대표적인 인물이다.안씨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으로 복역중이던 지난 81년 남파간첩 임창하를 통해 북한 노동당에 입당, 지령을 받고 남한내 지하조직 구국전위를 구성해 총책을 맡았던 인물로 두 사건을 합해 이미 15년이상 복역,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그와 같은사건으로 장기 복역중인 유씨와 함께 석방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최씨의 경우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황인오(黃仁五).인욱(仁郁)씨 형제 등이 이미 지난해 사면을 받아 모두 석방된 점이 감안돼 뒤늦게나마 혜택을 입게 됐다.

복권대상자 중에는 문민정부 시절 전국연합 상임의장으로 활동 하면서 범민족대회 개최 등을 주도한 혐의로 복역했던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의장 이창복(李昌馥)씨가 포함돼 공민권을 되찾게 됐다.

노동사범 중에는 지난해 5월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하고 금속노련 차원의 파업을 선동,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됐던 단병호(段炳浩) 전 금속연맹 위원장이 이미 형기의 4분의 3이상을 복역한 점이 고려돼 석방됐으며 작년 5~7월 전국적인 파업사태에 적극 개입한 혐의로 복역중이던 인천제철 노조위원장 문상기씨도 풀려나게 됐다.

새정부 출범이전의 비리사범 중에는 김현철(金賢哲)씨와 황병태(黃秉泰)전의원, 김우석(金佑錫) 전내무장관 등 3명만이 포함됐다.

이철수(李喆洙) 전제일은행장과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전총회장은 한보사태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사면대상에 빠졌다.

이번 사면에서 또 제외된 홍인길(洪仁吉) 전청와대 총무수석의 경우 한보사건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들보다 뇌물액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중한 형을 받은데다 이후 청구비리 사건에서도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 등 죄질을 고려할 때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이르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사면에서는 선거사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김병오(金炳午)전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그러나 이명박(李明博) 전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선거사범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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