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제도의 전면폐지를 골자로하는 외국인등록법개정안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 입국 관리난민법 개정안이 13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외국인등록법은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16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의무화된 지문날인제를 폐지하고 영주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서명과 사진, 가족사항의 등록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또 재일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형사벌에서 행정벌로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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