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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기본법' 정기국회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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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7일 내달중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금년 정기국회때 돈세탁 방지법과 각 분야의 부패방지 대책을 망라한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반부패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국무조정실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부패방지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각 행정기관의 부패방지 업무 추진실적 평가, 부패방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내부고발 접수 등을 맡는다.

당정은 또 검은 돈의 혐의가 짙은 자금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을 신고, 조사할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공직자 재산등록때 보수를 제외하고 연간 1천만원이 넘는 수입의 증감분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부패방지종합대책에서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 공무원 보수를 5년내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민간기업의 임금상승률에 따라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도시 지역 파출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경찰, 세무, 건축, 건설, 환경, 식품위생 등 6대 부패취약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70개 개혁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업무와 관련있는 기업, 협회 등의 재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또 뇌물을 준 사람도 뇌물 수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되 뇌물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감형 또는 면책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부 비리고발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 주고 인사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며 비리고발로 인해 정부가 얻게되는 이익의 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시민들의 고발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고발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부분의 부패고발센터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부패방지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청렴도 순위가 TI(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 협회) 발표기준으로 현재의 세계 43위권에서 2003년에는 최소한 20위권으로 집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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