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상주시의 경우 올들어 현재까지 94건의 무단 투기를 적발, 4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난 한해동안도 129건을 적발해 69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그런데 이중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한건도 없고 모두가 당국의 투기 단속반에 의해 적발 됐다.
시는 그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에 대해 건당 3만원씩의 포상금제를 시행 했으나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해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금액의 80%까지 지급 계획이나 성과는 미지수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는 10ℓ미만은 5만원 10~50ℓ까지는 10만원 50ℓ이상은 20만원 이고 폐기물의 대량 투기는 100만원 이상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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