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직업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 훈련시간 미준수, 부당한 훈련비 징수 등 부조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달말까지 기술학원, 대학(전문대 포함), 직업전문학교 등 관내 국비지원 무료 실직자 훈련기관 59개소에 대해 지도검검을 한 결과 모두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대구지방노동청은 출석부를 조작한 ㅅ훈련기관과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비공식적인 훈련비를 징수한 나머지 3개 교육기관에 대해 각각 1년 및 3개월씩 실직자 교육위탁을 배제했다.
또 대리출석 묵인, 훈련시간 임의변경, 훈련시설.장비부족 등 위반내용과 정도를 감안, △경고(8건) △시정명령(18건) △행정지도(17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대구남부노동사무소 역시 관내 37개 직업훈련기관 가운데 출석부를 조작한 ㄱ직업학교와 ㄱ학원에 대해 1년간 위탁교육을 금지시키고, 경고(4건) 및 시정명령(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노동부는 훈련기관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자 실직자 훈련관련 예규와 고시를 개정, 지난달부터 △관인출석부 사용 의무화 △경고.시정명령 때 1개월 훈련지원비 10% 감액 제재 △상습비리 훈련기관 영구위탁배제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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