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한 토지를 매입하는 고객은 토지매입대금의 50% 까지를 농협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농협중앙회와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업무제휴에 합의하고 농협전산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토지대금 대출제도는 토지공사, 토지매수인, 농협중앙회의 3자 약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토지매수인에게 매입대금을 대출해주고 토지소유권이 토공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면 1순위 근저당권설정 청구권을 갖게 된다.
대출자금은 최고 5억원, 최장 10년이며 대출금리는 10.75~11%로 일시상환(대출기간 5년이내), 할부상환(대출기간 10년이내)중 선택할 수 있다. (053)429-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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