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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選擧앞둔 농어가 부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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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상반기중에 농어민들이 안고있는 연대보증채무 7조3천500억원을 사실상 정부보증형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수혜농어민들에겐 반가울지 모르나 선거선심의 오해 등 많은 문제점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외환위기속에 농어민들도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자재값은 오르고 영농자금이자마저 인상됨으로써 부채가 엄청나게 불어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있음은 모르는바 아니다. 게다가 이같은 부채때문에 주채무농어가 뿐 아니라 이들에 연대보증한 숱한 농어민들도 함께 고통속에 빠져있고 심지어 채무농어가의 파산에따라 연대보증의 사슬에 묶인 농어민들이 연쇄도산의 회오리에 휩싸이고 있는 실정은 참담한 지경이다. 98년들어 가구당 농가부채가 97년보다 30.7%나 늘어났고 99년4월기준 전체농어가대출액의 24.5%가 연대보증채무란 농림부 통계가 이를 말해준다. 그런만큼 65만여 농어가를 빚보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농촌살리기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일 수도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농어민의 고통이란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사안만은 아니다.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은 이번 말고도 현정부들어 이미 세차례나 실시된바 있다. 그때마다 시비가 된 것은 도시영세민의 부채경감문제와 균형이 맞지않다는 점과 버티기만하면 정부가 부채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농어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점이었다. 이번에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정부는 성실한 농어가와 농어업용 자금에 한해 연대보증의 고리를 풀어준다고하나 과연 성실성과 농어업용의 기준을 두부모 자르듯 분명히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거를 치르는 시기에 이같은 부채경감책이 선거선심용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엄정한 기준 적용은 구두선이 될 우려도 있다.

더욱이 부실대출의 경우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대상자선정 잘못,대출에따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농.수.축협에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잖아도 앞으로 진행될 농.축협통합과정에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부각될 부실채권문제가 혹시라도 이같은 농어가부채경감책에 묻혀 알게 모르게 공적자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도시영세민들의 부채문제와 균형이 맞지않은 점은 접어두고라도 정부보증으로 농어민의 연대보증공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엄정하고 객관성있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와 선거 선심시비가 없게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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