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용현 금오공대교수)는 1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경북도의원 5명과 소방공무원 3명, 퇴직자 2명 등 10명에게 경고처분했다.
도 윤리위는 지난3월 재산신고대상자 687명에 대한 재산변동신고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 조회 등을 거쳐 실제와는 다르게 불성실신고한 23명에 대해 정확한 소명자료 제출 등 보완을 요구, 기준(공개대상 신고액차이 3천만원이상, 비공개대상 신고액차이 2천만원 이상)을 초과한 10명을 경고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가 부인명의의 예금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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