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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농어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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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실시될 의약분업 시행안에 약국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시행지역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의 예외조항이 많이 추가돼 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약사, 병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보건정책분과위원회가 최근 제3차 회의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 입법안을 확정하고 내달초 예정된 본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보건지소가 대부분 약국이 없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결핵협회 산하 10개 의료기관과 군, 교도소, 경찰 등 의료기관도 분업대상에서 제외, 의사의 직접조제를 인정했다분업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에 △콜레라,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페스트, 세균성이질 등 1종 법정 전염병 환자 △요양소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1,2급 중증 장애인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파킨슨씨병, 한센병, 에이즈, 장기이식환자 등 특수 질환자들도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구입해올 필요없이 병원에서 의사의 조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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