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번 옷로비 청문회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옷로비 관련 수사나 조사자료를 검찰과 경찰은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전문가도 아닌 국회의원이 자료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의혹을 풀자는 청문회는 의혹만 증폭시켜 놓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거짓말을 해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댈 수 없으므로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또 모르쇠로 일관해도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점은 여권이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꼴이 된다. 물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생활 침해와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법률적 근거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12조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절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과는 배치된다. 따라서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청문회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하는 식의 '감의 청문회'가 되고 있다. 감으로 어떻게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하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늘어난 것은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적어도 어제 증언한 배정숙씨의 말이 맞는다면 그렇게 된다.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의 호피코트의 보관시일이 틀리거나 로비주역이 바뀔 가능성 마저도 제기 되었다. 그러나 여당은 대통령영부인 이야기만 나오면 충성경쟁을 하듯 기를 쓰고 이를 막고 있어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증폭 시키고 있다. 의제외 발언이라고 해도 옷로비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가지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푸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청문회가 흘러가자 여당과 증인은 변명의 기회로, 야당은 사건확대의 장으로 만들려는 결과만 낳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적 의혹을 풀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확인된 사안은 아니지만 몇가지 소득도 있었다. 코트를 걸친 것이 아니라 입었다든지 코트구입시기가 26일이 아니고 19일 이라는 등 검찰조사와는 다른 여러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다시한번 확실히 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제 요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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