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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맏상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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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때 장자 뿐 아니라 배우자도 맏상주를 맡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정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처리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가정의례와 관련된 규제완화에 따라 기존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는 대신 민간의 자율준수 규범으로 혼례나 장례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을규정한 것이다.

준칙은 특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례를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날 치르는 3일장을 제시하고, 제사를 올리는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하며 성년식은 만 19세가 될때 치르도록 했다.

또 약혼은 번잡하게 식을 올리지 않되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고, 양가가 상견례를 하면서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뒤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결혼식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고, 예물을 증여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부모로 한정토록 했다.

아울러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할 경우에는, 건전가정의례 준칙의 범위안에서 해당 종교의 고유의식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오는 2001년부터는 기업체들이 정부 발주 공사에 입찰을 할 때 하도급금액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제시하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공사의 범위를 종전의 5천만원이하에서 7천만원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부산항과 울산공업단지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부산시해운대구 송정동에서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에 이르는 약 40㎞구간을 고속도로노선(제28호선)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속도로노선지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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