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정기 적성검사기간중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될 처지에 놓인 운전자들에게 면허취소 행정처분 2개월전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사전예고 통지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3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2종 보통의 경우 적성검사가 폐지됐지만 면허증은 갱신해야 함에도 이런 사실을 몰라 면허취소통보를 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자동차 2종면허의 적성검사는 폐지했지만 개정법령 시행일(99년 4월30일)이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들은 기존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중에 면허갱신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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