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신고 당시 하향신고로 비판을 받았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자들의 월평균 소득액이 4개월만에 25만원 정도 상향 조정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부터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12개 직종 고소득 자영자 2만7천여명에 대해 소득 상향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월평균 소득액이 신고 당시 236만732원에서 261만331원으로 24만9천599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자영자의 과세소득 평균액 242만2천335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사 직종의 조정대상자 4천367명 가운데 2천471명이 조정에 응했으며 전체 평균 26만2천396원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월평균소득은 299만6천481원이 됐다.
이로써 도시지역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당초 84만2천473원에서 87만4천116원으로 3만1천643원 상향조정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월평균소득도 일부 늘어나 기존 가입자들의 손실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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