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28일 대한생명이 이사회에서 액면가(5천원)로 1천만주를 발행해 미국 파나콤사에 모두 배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위와 예금보험공사가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생명은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의결한대로 신주 1천만주를 새로 발행해 미국 파나콤사에 배정한 뒤 500억원을 유치할 수 있게 됐고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감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오는 31일열릴 예정인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감위의 행정처분이 대한생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소각함과 동시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인 이상 대한생명에 의한 자율적인 자금조달행위가 금감위의 처분과 배치된다거나 재무구조 개선조치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