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28일 대한생명이 이사회에서 액면가(5천원)로 1천만주를 발행해 미국 파나콤사에 모두 배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위와 예금보험공사가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생명은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의결한대로 신주 1천만주를 새로 발행해 미국 파나콤사에 배정한 뒤 500억원을 유치할 수 있게 됐고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감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오는 31일열릴 예정인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감위의 행정처분이 대한생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소각함과 동시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인 이상 대한생명에 의한 자율적인 자금조달행위가 금감위의 처분과 배치된다거나 재무구조 개선조치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