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28일 대한생명이 이사회에서 액면가(5천원)로 1천만주를 발행해 미국 파나콤사에 모두 배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위와 예금보험공사가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생명은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의결한대로 신주 1천만주를 새로 발행해 미국 파나콤사에 배정한 뒤 500억원을 유치할 수 있게 됐고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감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오는 31일열릴 예정인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감위의 행정처분이 대한생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소각함과 동시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인 이상 대한생명에 의한 자율적인 자금조달행위가 금감위의 처분과 배치된다거나 재무구조 개선조치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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