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천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아파트 단지내 각종 부대시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규제개혁위는 30일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된 주택공급 자율화 방안중 주택건설기준이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일부 시설 및 대지확보 의무가 폐지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운동시설 설치 의무와 100가구 이상 단지의 공중화장실 설치의무가 폐지되며, 3천가구 이상 단지에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근린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500㎡ 이상의 대지를 확보토록 한 규제도 없어진다.
또 2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1개의 진입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공동이용 아파트 단지 전체를 1개의 단지로 보아 진입도로폭을 산정하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노인정, 입주자 회의소 등 입주자공용 복리시설의 증축 허가제가 내달부터 신고제로 간소화되며 한국 라이온스 클럽, 한국 청년회의소 등 외교통상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임원이 취임하거나 수익사업을 시행할 때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내달부터 폐지된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내달부터 진폐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진단도 일반 직장인들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되며 현재 5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와 승강기나 중앙난방이 설치된 3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취업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취업범위가 승강기 및 중앙난방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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