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대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및 혼례·장례·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사원들의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한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본인 및 월평균 임금 120만원 이하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등이며, 대부 규모는 1인당 500만∼1천만원이다. (0562)275-6873.

(포항)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