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대부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및 혼례·장례·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사원들의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한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본인 및 월평균 임금 120만원 이하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등이며, 대부 규모는 1인당 500만∼1천만원이다. (0562)275-6873.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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