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대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및 혼례·장례·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사원들의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한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본인 및 월평균 임금 120만원 이하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등이며, 대부 규모는 1인당 500만∼1천만원이다. (0562)275-6873.

(포항)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