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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14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제출한 단체교섭요구서를 한국교원노조와 연명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도교육청은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창구단일화를 위해 공동으로 교섭요구를 해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단체교섭요구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교조경북지부는 "경북지역내 한국교원노조 조합원의 실체가 없으며 한국교원노조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16일 예정된 예비교섭을 독자적으로 강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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