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신요금 연 10억이상 잘못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통신업체들이 계산실수와 자동이체 이중부과 등으로 연간 10억원 이상 요금을 잘못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19일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통신과 데이콤, SK텔레콤, 서울이동통신 등 주요 통신업체들이 7만여건 13억원 이상을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고객들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통신의 경우 요금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건수가 △96년 5천811건 △97년 1만4천153건 △98년 1만3천135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시정건수도 △96년 2천689건 △97년 4천601건 △98년 7천10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 과금오류로 돌려준 금액도 △96년 1억9천800만원 △97년 3억3천200만원 △98년 5억200만원으로 급증했다.

데이콤의 경우 시정건수와 금액을 보면 △97년 3천479건(1억8천600만원) △98년 3천864건(1억9천800만원)으로 조사됐고 지난 4월 상용서비스에 들어간 하나로통신도 지난 7월에 277건 시정에 시정금액도 900여만원에 이르렀다.

SK텔레콤의 과금오류 시정건수는 96년 75건, 97년 186건, 98년 282건이며 올 상반기중 21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정금액도 지난해 312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243만원에 이르렀다.

김영환의원측은 "통신요금을 자동으로 이체하는 고객들 가운데 2중으로 요금을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통신 이용자들이 출금내역과 자신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