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교통범칙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내년부터 폰뱅킹 이용 가능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내국세와 관세, 교통범칙금 등을 은행이나 세무서에 가지 않고 폰뱅킹이나 PC뱅킹, 현금자동지급기(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9일 국민들의 국고금 납부편의를 위해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관세는 올해안으로, 내국세와 교통범칙금은 내년초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징수기관별 부과내역과 전산화 정도가 달라 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대량 징수기관부터 먼저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아 나머지 징수기관들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납부제 이용방법은 폰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 거래은행의 폰뱅킹서비스에 가입한 후 전화나 PC로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다음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또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ATM에 표시되는 '국고금계좌이체납부' 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카드를 투입해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