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초부터는 내국세와 관세, 교통범칙금 등을 은행이나 세무서에 가지 않고 폰뱅킹이나 PC뱅킹, 현금자동지급기(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9일 국민들의 국고금 납부편의를 위해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관세는 올해안으로, 내국세와 교통범칙금은 내년초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징수기관별 부과내역과 전산화 정도가 달라 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대량 징수기관부터 먼저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아 나머지 징수기관들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납부제 이용방법은 폰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 거래은행의 폰뱅킹서비스에 가입한 후 전화나 PC로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다음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또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ATM에 표시되는 '국고금계좌이체납부' 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카드를 투입해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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