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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소득세' 환급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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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가신청도 접수

국세청은 29일 정리해고자의 퇴직소득세 환급절차를 대폭 완화, 당시 서류미비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 자체 확인후 즉시 원천징수세액 초과분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퇴직자도 올해내 신고할 경우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류를 냈으나 요건이 안돼 환급받지 못한 전국 5천329명(금액 27억2천100만원), 대구·경북 983명(2억7천600만원)이 환급혜택을 받게 됐으며 아예 신고조차 않았던 사람도 전국 100억~150억원, 대구·경북 9억~1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환급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환급이 보류된 경우 10월초까지 퇴직사유를 확인한 뒤 환급해줄 방침이다. 구조조정계획서 등 회사의 정리해고 계획에 의한 퇴직자임을 나타내는 간접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도 된다.

또 무신고자에 대해선 금년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아 환급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98년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 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당한 사람중 퇴직소득 공제율 50%를 적용받은 경우다. 제출서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통지서(지방노동청장이나 사무소장 발행) 또는 퇴직사유 확인서(사업주 발행),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이다.

국세청의 환급절차 개선은 지난해 12월 정리해고 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되면서 초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지난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환급받도록 했으나 까다로운 서류 요구로 그동안 고질민원이 돼왔기 때문이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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