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금대신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받았다가 손해본 금액이 8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걷을 세금중 788억1천만원을 유가증권으로 물납받았으나 매각가격은 146억4천만원으로 641억7천만원을 손해봤다.
또 지난해에는 478억3천만원 어치의 유가증권을 물납받았으나 이를 264억8천만원에 매각, 213억5천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물납받아 정부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세금납부 시점에 가서 가격이 떨어지는 유가증권을 세금 대신 내기 때문이다.
유산받은 시점의 주가가 주당 10만원이었으나 상속세 납부시점에 5만원으로 떨어진 경우 정부는 이를 상속당시 주가인 10만원으로 물납받아주고 있다.
그러나 세금 납부시점의 주가가 상속 당시보다 올랐다면 상속인은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물납이 생기지 않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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